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보도자료> 민경욱 의원, 대표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3. 16:39

    >


    자유 한국당 민경 아사히(밍・교은욱)의원(인천 영숙 서울)이 대표 발의한 '교통 약자 법 개정안','건축 법 개정안'등 4건이 5일 국회 본 회의를 허가했습니다이동에 현저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하는 탑승설비에서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해제되는 등 안전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휠체어 리프트 및 고정설비 등의 설치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탑승설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조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개정안이 허용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소유자 자신의 관리자가 정기 실험 및 수시 실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자 신축물의 부실 실험은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실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민 의원은 '건축 법 개정안'을 통해서 건축물의 소유자 자신 관리자가 실험에 대한 보고 의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격상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 법적 물쥬은룰 준비했습니다.이처럼 장의지도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의법)도 허용됐다.현행 장의법은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자신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면 장의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의지도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었다.민의원이 발의한 장사법에는 범죄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을 장사법과 형법, 유해해부보존법으로 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인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고 자율 주행 차의 종류 나의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는 자동차 관리 법 개정안도 '자율 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통합되어 허가된.민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 법"은 자동 운전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동 운전 자동차 안전 기준, 안전 운행 요건 및 시스템 관리자의 의무 등을 신설하는 스토리를 추가하고 자동 운전 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민경욱 의원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고 자기 갈 자율 주행 자동차를 비롯하여 국민 생활 기반인 건축물의 안전을 철저히 실험하고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허가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생활 안전이 대단히 강화된 ","앞으로도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댓글

Designed by Tistory.